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한번쯤은 걱정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1. 보증 이용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는 우선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대상 물건은 큰 제약이 없이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공관,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식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통상 주택의 매매가격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고액 전세주택의 보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은 7억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전세 계약건에 대해서만 가입 및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기간은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로 설정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 조건

 

신규 전세 계약의 경유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로부터 늦은날 부터 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해야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산 전세계약이 2년이니 입주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계약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보증 조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을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할 것
  • 전세 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함,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 불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금융기관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다음의 은행을 반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함
-네이버부동산 및 카카오페이에서도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보험의 성격이므로 가입시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연 최저 0.115% ~ 최고 0.15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 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기간 2년, 전세계약금액 3억원인 계약을 반환보증에 가입시, 부채비율 80% 이하일 경우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세계약기간(일)/365
                  30,000만원 x 0.122% x 730/365 = 732,000원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주택가액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 대상 사회배려계층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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