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2년 상반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년 상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월 1일 ~ 15일까지 접수받아 2022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른데,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 가구의 직업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 총 급여액
  • 사업자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 총수입금액
  • 금융(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이며, 부부가 모두 급여소득자라면, 2021년 1월 ~ 12월까지 부부가 각각 받은 급여 총액의 합이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정기적인 월급 뿐만 아니라 연말 성과급 등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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