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중도정산이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DB형)은 중도정산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퇴직연금제도가 DB형일 때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중도정산 사유 확인하기

 

앞에서 설명한대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중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퇴직연금을 중도정산할 수 있는 사유로 8가지에 해당해야만 심사를 통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③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④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⑦ 회사와 근로자 상호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 단축하여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기

DB형은 적립금을 퇴직시점에 맞춰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고 운용을 회사가 하게 되는데 중도정산 인원이 발생하면 적립금 규모가 줄어 전체 직원에게 손실이 될 수 있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1번 내용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회사에 따라 내규에 의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은 다시 DB형으로 재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도정산이 필요하더라도 신중히 고민한 후 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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