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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가이드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한번쯤은 걱정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1. 보증 이용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는 우선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대상 물건은 큰 제약이 없이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2022. 2.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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