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도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공부방입니다. 배우, 가수, 작가, 화가, 도예가 등 공연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특성상 계약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직장이나 단체에 계속해서 속해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공연예술가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공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알아보고 적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공연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2. 1. 2. 10:5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