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츠비의 공부방입니다. 

 

배우, 가수, 작가, 화가, 도예가 등 공연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특성상 계약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직장이나 단체에 계속해서 속해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공연예술가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공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알아보고 적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공연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술인 중에서 "예술인복지봅"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잠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이나 신인 예술인은 배재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 예술활동 증명이 어려워도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금액이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들 수 없으며, 만 65세 이하의 신규 계약자도 제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구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뜻하며,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록 방법

만약 예술인이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 계약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해당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각 계약건별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중복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날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요율은 1.4%로 일반 직장인의 실업급여 요율인 1.6%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출한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인의 보수 산정방법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문화 예술인의 소득 공제율은 단일 공제율이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x 공제율(20%))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상한액

 

문화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고 441,150원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며,

연간 5,293,800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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