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츠비의 공부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서명이나 사인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서명이 보편화되면서 도장을 찍을 때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건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분야도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아직까지도 도장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와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본인의 주소가 등록된 지역의 동사무소(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정부 전산 통합으로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곳 아무데나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다른 준비물 없이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발급해줍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장당 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장을 발급받는다면 신분증과 함께 수수료 3,000원을 준비해가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합니다.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을 프린트한 다음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_관공서서석.pdf
0.13MB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PDF▲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hwp
0.02MB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한글 파일▲

 

만약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첨부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거주하는 해외의 재외공관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만 위임장의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으로 부득이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양식에 수간된 기관의 직인과 서명을 받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위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우리나라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신청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거래에 있어 인감증명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위변조는 물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일한 도장을 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만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필요시 반드시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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