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츠비의 공부방입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형태로 전체 주택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있고 공동주택에 속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웃집과 분쟁을 겪어야 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가 누수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라인별로 같은 배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될 수록 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벽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다면 가장 유력한 누수 위치는 윗집이지만 정확한 누수 위치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누수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수 탐지 업체의 출장비용과 누수 탐지 비용은 누가내야 할까요?

누수 탐지와 수리 비용에 대한 가장 명확한 법 해석을 보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책임을 봐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지를 따져 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 탐지 비용이나 보수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벽지나 가구 손상 등 누수가 원인이 돼 발생한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의 원인이 바로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누수 탐지 비용은 물론 수리비 및 우리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동비용으로 누수 탐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한 집이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또다시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통상적인 임차사용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탐지 비용과 수리 비용 등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 또는 실수, 즉,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사용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누수 탐지 비용입니다.

누수 탐지라는 것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누수가 일어난 곳을 찾더라도 결과를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비용을 물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수 탐지비용은 업체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최저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비싼 이유는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비싼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누수 탐지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좋아 소문난 업체도 실제 한달에 15건도 하기 힘든 실정이라 누수 탐지 자체만으로는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 비용 자체도 비싸며, 업체는 누수 탐지와 함께 방수공사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수 탐지 방법

 

업체에서 누수 여부를 확인할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 내 모든 수도 꼭지를 잠그고 보일러, 주방, 욕실 등의 급수 밸브도 잠급니다. 그리고 메인 급수관인 계량기의 밸브를 잠근 후 일정 시간 후 계량기 밸브를 다시 엽니다. 만약 계량기의 바늘이 움직이면 특정 부위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후 정확한 누수 탐지기를 이용하여 누수 위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누수 위치는 급수관이나 보일러 배관이며, 하수구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급수관과 보일러배관은 물이 차있어서 일정시간 물을 추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누수 위치로 물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은 마치 출구가 열려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수압을 가할 수 없고, 물을 대량으로 흘려보내더라도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정확한 누수위치를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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