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츠비의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아이의 학교가 휴원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쉰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곳도 많은데요,

올해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을 위해 휴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존해주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연간 최대 10일 이내)인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2에 나와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무급휴가이며, 업무 공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주에게 사용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 손실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긴급지원비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1일 휴무시마다 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일 x 5만원 =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인 만큼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하지 못하게 된경우

    - 코로나19관련 등교,등원, 통원 중지 조치 이후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재직 중인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발급

2.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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