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이 약해 틀니를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의 경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완전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150만원 ~ 20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혜택 조건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해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 틀니 제작 환자

 

완전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하 가나도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이며, 부분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현 부분틀니를 듯합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자기부담금

틀니를 시술할 경우 1악(부분틀니, 완전틀니 관계없이 1회 시술)당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 질환자는 5%만부담하며,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의 자기부담금을 내야만합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간

틀니는 한번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과 높은 비용으로 매번 보험적용을 받을 수 는 없으며, 완전틀니, 부분틀니 관계 없이 한 번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7년 이내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윗잇몸 부분에 부분틀니를 한 다음 아랫잇몸도 약해져 아랫잇몸 부분틀니 또는 완전틀니를 해야하는 경우 처음 틀니를 제작한 날로부터 7년 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7년 이내라도 1회 더 건강보험 혜택을 받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에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할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 제작해야 한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틀니 분실 파손건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은 틀니를 빼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에도 보통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니 환자 중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21년부터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폭우로 인한 수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제작한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재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수해나 태풍, 지진등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에 의해 반드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 틀니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신규제작과 동일하게 30%가 발생하며 다른 절차 또한 신규 제작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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