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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행정처분제도로서 운전자가 법규를 위한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취번을 하기 위한 기준값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벌점 범위는 0점부터 100점까지이며, 40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쌓인 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파인(efine.go.kr) 조회하기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24 서비스인 이파인(www.efine.go.kr) 웹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벌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기준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를 선택한 다음 금융인증서, 인터넷..
2022. 7. 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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