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제도란 행정처분제도로서 운전자가 법규를 위한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취번을 하기 위한 기준값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벌점 범위는 0점부터 100점까지이며, 40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쌓인 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파인(efine.go.kr) 조회하기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24 서비스인 이파인(www.efine.go.kr) 웹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벌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기준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를 선택한 다음 금융인증서, 인터넷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시 받는 처벌

 

벌점은 3년간 주적되며 최근 1년간 40점을 넘을 경우 운점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등으로 100점을 받을 경우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또 벌점이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운전과 함께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가지고 있던 벌점은 자연소멸됩니다.

 

만약 벌점이 많을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무사고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1년마다 10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이 점수를 이용하여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점 경감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안전교육(4시간)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법규 안전교육은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뺑소니차량이나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경우 특별 벌점 경감 대상자로 4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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