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될 경우에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 범칙금 등의 항목이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알려드기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수준의 차이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근거는 위반 수준의 차이입니다.

과태료가 가장 가벼운 위반에 대한 것이며 벌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 가장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됩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과태료 = 행정처분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해하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정한 기초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불법주차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비대면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짓기 어려운 관계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에서 기간내 납부할 경우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실제로 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는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 조치를 받으면 보통 벌점이 부과되지만 법 위반 여부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전과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받게 되는 주요 법위반에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 있습니다.

 

 

벌금 =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벌금은 가장 무거운 처벌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에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을 받게되는 중요 위반행위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이 있습니다. 

 

벌금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경우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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