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 일부(주로 1개)차선을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에 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승차인원이 많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높이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차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구분됩니다.

 

버스전용 차로라고 하면 버스만 운행할 수 있는 차로로 인식하기 쉬운데요, 사실 버스 외에도 버스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지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심지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에는 버스 외에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도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승용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구급차와 경찰 임무차량, 군부대 이동유도차량, 전기/가스/전화 응급작업 용도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업무시에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긴급출동, 응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행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과태료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되며,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범칙금 신고를 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1만원씩 경감됩니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벌점 30점이 주어집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 정지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며, 범칙금으로 낼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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