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아이의 학교가 휴원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쉰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곳도 많은데요, 올해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을 위해 휴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존해주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2021. 10.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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