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로 제품을 구입하다보면 내가 구입한 제품이 통관을 거쳐야 하는 제품인지,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직구 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치는지와 관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는 제품의 사용 용도와 구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입니다.

 

오늘은 직구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록통관 제도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할 경우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로 $150이하인 경우 운송회사에서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락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록통관 입니다.

 

구입 가격 상한선인 $150에는 실제 물품 구입금액, 최초 구입국가 내의 배송비용과 구입 국가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배대지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입 국가가 미국일 경우에는 목록통관 한도 금액이 $200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비대상물품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의류, 식품류, 생활용품, 영양제 등이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이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통관 대상이 되지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구상품인 영양제는 직구 1회당 6병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의약품도 6병이하나 복용법상 3개월치 복용량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주류는 1리터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이하, 시가 종류(엽권련)은 50개비, 전자 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 이하만 개인 사용물품으로 인지하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직구 1회당 1대의 제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목록통관에서 배재되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150 미만이어도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합산과세


직구를 할 때 배대지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여러 군데서 구입한 물품을 합쳐서 배송하거나 $150을 맞추기 위해 배대지 2곳 이상을 이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물품의 합계가 $150(미국은 $200)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합산과세제도라고 하여 구입처가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이거나 다른 2곳 이상에서 들어오더라도 입항일이 갖으면 같은 수입건으로 처리하여 목록통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통관 제도


일반통관제도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미국 달러 $150 이상(미국 구매일 경우 $200)일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정식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통관수수료와 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재 품목이어도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인정되고,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출발상품 또한 150달러)인 경우 관부가세가 소액인 관계로 별도로 감면신청을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면세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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