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시장에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주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학업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층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부담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1년(12개월)간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혼자라도 연령 및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 34세인 청년층
  • 주민등록상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와 분리세대가 되어있을 것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것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의 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일 것
  •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자, 미혼모/미혼부 중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신청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보증금 월세환산식: 보증금 x 2.5% ÷ 12개월
예) 보증금 2,000만원 월세환산 = 2,000만 x 2.5% ÷12 = 4만원

 

3.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에 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합산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됨)

 

이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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