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과 대응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폭염 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기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특정 지역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폭염경보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상특보로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은 폭염일수가 18일에 달했으며, 최장 11일간 연속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열대야 구분 기준

 

한편 열대야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기온을 측정하여 최저기온이 25℃이상인 밤을 열대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1일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으로 무려 32일에 달했습니다.

 


온열질병의 종류와 대응요령

폭염이 이어지거나 햇빛이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면 온열질병 환자가 발생합니다.

온열질병에는 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등이 있습니다.

 

종류 증상 대응 요령
땀띠(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 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함 환자는 그늘에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함. 의사의 진료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음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나지 않는 상태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음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음. 신체의 2/3까지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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