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경우 가입 산정기간에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으로 등록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지원을 막기 위해 재산과세 표군 6억원 이상, 그리고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월 최대 45,000원 한도 내에서 월 보험료의 50%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신 내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인데, 생애 납부기간 동안 12개월이므로, 6개월 정도 지원을 받은 후 취업을 했다면, 추후 다시 6개월까지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인이라도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질병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우편 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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