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매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혜택과 조건, 참여 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한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입니다. 

 

참여자가 월 10만원/15만원의 적립금을 정하고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와 이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참여자 적립액 서울시 지원금 만기시 지급 금액
10만원 / 2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 @(예금이자)
10만원 /3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
15만원 / 2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
15만원 / 3년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무작정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2년은 5월 23일) 기준 서울시거주자이면서 근로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인자 (출생일: 1987.1.1. ~ 2004.12.31.)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지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액은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총 모집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에 모두 7,000명까지 모집합니다. 

각 구별로 청년인구, 저소득 인구 등을 반영해서 구별로 모집인원에 쿼터가 정해져 있으니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까지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합격자 발표 일정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자체 심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2차 심사 심사항목
-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여부, 저축액 사용계획, 처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는 10월 14일에 최종 확정되며, 지자체별 전산입력을 거쳐 늦어도 11월 4일까지는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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