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만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2가지 형태가 있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는 DB형과 DC형이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유리한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급여형(DB)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회사의 이름으로 예치하고 운영하여 운영수익은 회사가 갖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방식에 맞추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DC)란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갖는 방식입니다. 보통 확정기여형은 매 1년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연금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이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해서 바로 인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기업을 퇴직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확인하면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적립금의 운용주체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주체가 회사이면 DB형, 근로자 개인이면 DC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급여제도 찾기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급여제도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1. 급여 수준과 급여 인상율

 

급여 수준이 높고 급여 인상율이 물가상승율 이상이거나 승진,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앞으로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DB형, 급여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급여 인상율이 물가상승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많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은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같이 퇴직 시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급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면 무조건 DB형을 들어야 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정산하여 근로자 개인이 지정한 개인연금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보다 미래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또는 물가상승율보다 급여상승율이 낮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의 투자성향

1번 항목보다는 선택에 대한 영향이 적지만 개인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고 퇴직연금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 DC형을 선택한 후 은행과 상담하여 예금 등 안전 자산보다 주식, 펀드 등의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DB형은 기업이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수익 또한 기업이 갖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투자성향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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