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3년간 일을 계속하며, 매월 10만원의 적금을 납입할 경우 3년 후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단,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 만15세 ~ 39세까지 가능
  • 매월 근로소득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연 2,400만원 이하
  • 재산 제한: 대도시 거주자 -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농어촌지역 거주자 1.7억원이하
  • 소득 제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과 지원 내용

지원 조건은 가입기간 3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정계좌에 저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곡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1회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국가공인자격증 중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정계좌에 적립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절차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직장인의 경우 급여입금계좌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을 챙겨가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심사까지 30~5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승인 후 계좌개설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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