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최근에는 육아가 젊은 부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영아기의 육아는 더욱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출산육아휴직은 물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이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2022년에 개편된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개선 사항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모 또는 부) 3개월 육아휴직기의 경우 휴직자의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했는데, 2022년부터는 1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즉,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은 기존에 받던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향 조절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매월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할 수록 상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씩 육아휴직 사용시 - 각각 월 최대 200만원 수령(통상임금의 100%범위 내)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씩 육아휴직 사용시 - 각각 월 최대 250만원 수령(통상임금의 100%범위 내)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시 -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수령(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

3.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 한도내에서 상한선이 월 120만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4~12개월째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80%한도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4.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그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어 기업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내주기에 부담되는 면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소속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생후 12개월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하여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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