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최근 무섭게 치솟으면서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주에 한해 휘발유, 경유 주유시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유류세 인하로 인해 유류세 인하 종료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리터당 128원 환급

경차 유류세환급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한다음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경차 소유주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바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환급해준 비용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정산하는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각 카드사별 지원카드는 롯데카드 -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카드 - 경차 전용카드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환급해주었지만 2022년에는 환급액이 상향조정되여 연간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연간 환급 가능한 주유량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전,
250원/L)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시,
128원/L)
LPG
(161원/L)
연간 환급한도
(주유량)
1,200리터 2,343리터 1,863리터

2022년에 환급액 한도가 50% 상향되면서 환급 가능한 주유량도 대폭 증가했는데요, 경차로 연간 15,000km정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휘발유 주유로만 매년 필요한 주유량 대부분에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경차 유류세환급제도의 목적은 중산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제한이 조금은 엄격한데요, 주민등록상 1 세대에 경형 승용차(경차)와 다마스 또는 같은 경형 승합차 1대만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중형 승요차가 1대 있고 경차가 1대가 추가로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대에 일반 승용차가 있고 경형 승합차가 있거나 반대로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경형 승용/승합차에 대해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2대 모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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