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부터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휘발유와 경류를 비롯한 유류는 차량 운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유류에 붙는 세금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휘발유,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종류와 금액 등을 정리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LPG 비고
관세 3% 3% 3% - 원유가격의 3%
수입부과금 16원/L 16원/L 16원/L - 리터당 16원
세전 정유사 가격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L 529원/L 375원/L -  
개별소비세 - - - 160.60원/L  
교육세 79.35원/L 79.35원/L 56.25원/L 24.09원/L 교통세 또는 개소새 x 15%
주행세 137.54원/L 137.54원/L 97.50원/L - 교통세 x 26%
유류세 합계 745.89원/L 745.89원/L 528.75원/L 184.69원/L  
판매부과금 36.00원/L - - 36.37원/L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사 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 10%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의 4가지 입니다.

보통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는 리터당 745.89원, 경유 528.75원, LPG는 184.69원 입니다.

 

LPG가 휘발유, 경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은 바로 세금이 작기 때문인데요, 모든 유류세는 가격과 연동되는 종가세가 아닌 사용량(구입량)에 따라 결정되는 종량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변동한다고 기름값에 포함되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유류세의 비율은 약 44% 달하는데요, 여기에 관세,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하면 세금을 약 1,000원 남짓 내게 되는 셈이며, 기름값 중 세금의 비율은 58 ~ 65%에 달합니다.

 

 

유류세의 사용 용도


아래는 유류세 항목으로 걷히는 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게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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