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1%에 불과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제조업 기업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아직까지 급여가 충분하지 못한 산업단지내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이란?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길고 교통비를 카드로 지원해주다보니 청년동행카드사업으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전국의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 내용


청년 동행카드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데 지원 금액은 매년 5만원 입니다.

 

이 카드로 재직자는 대중교통(버시, 지하철, 시외버스)과 택시 승차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차 통근자를 위해

주유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형식의 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원되는데, 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매월 5만원이 지원되는데, 만약 미사용금액이 있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단지 중 교통조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일 것
재직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것
재직자는 실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재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연령제한의 경우 군복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됩니다.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870여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산업단지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사업+시행+재공고(안)-2022년.hwp
0.14MB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신규 신청은 매년 1월 초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신청 주소는 www.card.kicox.or.kr 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단체 신청은 받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통지가 가는데, 신청이 확정되면, 카드사에 카드 발급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비씨카드와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카드가 있다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 계좌와 연동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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