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 절차 입니다. 계약시에 부동산중계소에서 발급받아 보여주지만 사전에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면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 사이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물론 발급받아 인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에 등기내용에 대해 열람 기능과 발급(인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신청 후 인터넷 등기소 화면에서 조회만 가능하며, 발급(인쇄)는 발급신청한 등기부등본을 프린트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PDF 등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프린트기로 인쇄한 후 이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활용할 수 는 있습니다.

 

열람은 수수료가 부동산 물건 1건당 700원이며, 발급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선 물건을 검색해야 하는데 검색 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를 선택해줍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며, 이외에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물건지의 부동산 구분 선택후 시도 선택, 이후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아래에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결과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물건지와 동일하면 선택 버튼을 누를 후 조회, 발급 비용을 지불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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